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회사에서 취미삼아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아닌가요?”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회사에서 작성한 서적이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에 대한 저작권을 회사가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기획하고 그 직원 등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작성하게 하였다면 족하고, 반드시 사용자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저작물의 작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획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둘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돼야 한다. 단순히 ‘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해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이런 사용관계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위탁·도급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직원이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범위가 아닌 때에는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한다 할 수 없다.

넷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아도 된다. 또 작성자의 명의가 법인의 명의와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업무 분담을 밝히는 차원에서 기재된 것이라면 여전히 업무상저작물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한다. 법인 등과 직원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일단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법인 등에 귀속된다.

따라서 법인 등과의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없음에도 퇴사 이후 이직하면서 경력 기술서에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기재하거나, 포트폴리오 전부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법인 등 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목적과 이용의 범위 등을 그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법인 등에게 밝힌 뒤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 : 2014 저작권 상담 사례(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