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사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위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위조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입을 진행한 것이라면 수입한 물량이나 구체적으로 수입을 하게 된 경위, 적발 후 정황 등을 세세하게 밝혀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사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위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위조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입을 진행한 것이라면 수입한 물량이나 구체적으로 수입을 하게 된 경위, 적발 후 정황 등을 세세하게 밝혀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비즈월드]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에 대해 경쟁사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만일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함으로써 상표법위반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권, 지재권 침해 등 유사한 침해 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 상품 판매는 가장 대표적인 상표법위반 사례다. 이런 상품은 대개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히 세관에 의한 조사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

의도적으로 ‘짝퉁’ 제품을 구입해 수입하다가 적발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문제는 수입을 추진한 당사자도 현지 기업이나 브로커 등에게 속아 모조 제품을 구입하고 졸지에 상표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위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위조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입을 진행한 것이라면 수입한 물량이나 구체적으로 수입을 하게 된 경위, 적발 후 정황 등을 세세하게 밝혀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세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당장 눈앞에 위조 상품이 증거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백을 종용하거나 압수 물품의 폐기 등을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증거 물품이 뚜렷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자세한 추가 조사 없이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또 온라인을 통한 물류 유통이 일상화 된 요즘, 위조 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자나 관리인, 홈페이지 제작자 등도 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표법위반 혐의에 연루되면 무거운 처벌과 함께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기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편, 상표를 꼼꼼히 살펴봤을 때, 상호가 비슷하더라도 외관과 명칭이 다르다면 상표법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도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면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규정의 위반이 인정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김동섭 변호사는 “최근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 의식이 강해져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주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소 부당한 혐의까지 모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적절히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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