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이미지의 시대이다. 인스타그램은 이런 이미지의 힘을 잘 보여주는 플랫폼이다. 인스타그램은 제품과 사람 뿐 아니라 무형적인 분위기, 가치까지 몇 장의 이미지로 담아내어 공유하고, 막대한 광고 효과를 만들어 낸다.
1억7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호날두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당 11억5000만원의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PPT나 글을 작성할 때에도 적절한 이미지가 없으면 가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만큼 이미지는 사람이 정보를 받아들이기 가장 편한 의사전달 도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미지로 움직이는 시대인 만큼, 이미지의 생산, 공유, 복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간편하게 복사와 이동이 가능 해졌지만 그만큼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어떤 이미지는 상업 목적으로 이용해도 괜찮은 반면, 어떤 이미지는 비영리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도록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좋은 이미지를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고 걸리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대해 알아본다.
이런 이미지, 기억은 안 나더라도 한 번 쯤은 봤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는 저작권의 부분적인 공유를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기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CCL)를 2002년에 만들게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이미지 증의 저작물 배포를 허용해주는 저작권 라이선스이다. 해당 졸류로는 ▲BY(저작자표시)-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 표시 ▲ND(변경금지)저작물 변경 금지 ▲NC(비영리)-영리 목적으로 저작물 사용 금지 ▲SA(동일조건변경허락): 2차 저작물을 생산할 때, 원 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 사용 등 이런 4가지의 라이선스 종류는 7가지 조합으로 사용된다.
최근 이미지 등의 플랫폼에서는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저작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이미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지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이다. 보호 받고 싶은 이미지나 다른 창작물이 있다면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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