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녔으며 비밀로 관리된 것을 말한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녔으며 비밀로 관리된 것을 말한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비즈월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는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의 국경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주요 기술 하나가 생산하는 이익의 규모도 그만큼 커졌고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영업비밀의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오랜 시간 연구와 개발을 거듭해 만들어낸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기업의 주요 과제로 자리매김 했다.

과거에 비해 경쟁자가 늘어난 시장에서 기업들은 영업비밀침해를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녔으며 비밀로 관리된 것을 말한다.

영업비밀침해는 대개 한 회사에 오래 근속한 핵심 직원이 이직이나 퇴사 후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영업비밀 내지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 재산적 정보 등을 유출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요즘에는 국내 기업의 종업원이 중국 등 해외 기업으로부터 높은 연봉을 약속 받은 후 이직을 하는 일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적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침해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정해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 외에 비밀침해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는 그 행위의 특성상 사후 처벌이나 처분보다는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해 피해를 막는 편이 더욱 유리하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가 우려되거나 임박했다면 금지 및 예방청구, 영업비밀침해로 생산한 물건 등의 폐기 및 제거 청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직원과 사전에 비밀유지 내지는 경업금지 의무를 담은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경우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포했을 때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무효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지키며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영업비밀준수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영업비밀침해 문제는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기업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 추구 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양자간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이자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예방부터 사후 처방까지 해결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도움말=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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