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20091482호)돼 올해 1월 9일 등록(등록번호 제102487775호)을 받은 ‘반려동물을 위한 안구 건강 측정 장치 및 방법’ 특허의 안구 건강 측정 장치에 의해 시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가장 왼쪽)와 안구 건강 측정 장치를 개가 착용한 모습 예상도(가운데), 발명자 이세정 양. 사진=발명자 본인 제공
2022년 7월 25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20091482호)돼 올해 1월 9일 등록(등록번호 제102487775호)을 받은 ‘반려동물을 위한 안구 건강 측정 장치 및 방법’ 특허의 안구 건강 측정 장치에 의해 시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가장 왼쪽)와 안구 건강 측정 장치를 개가 착용한 모습 예상도(가운데), 발명자 이세정 양. 사진=발명자 본인 제공

[비즈월드] 우리나라의 반려 가구 수는 얼마나 될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4만 가구, 총 1448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인 인구수를 5160만명 정도라고 하면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반려견 가구에서는 가구당 평균 1.2마리 반려견을, 반려묘 가구에서는 가구당 평균 1.4마리 반려묘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47.8%가 ‘그렇다’라고 답했을 정도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걸림돌은 의사소통의 문제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생명체로 인간처럼 생로병사를 겪는데 쉽게 알 수가 없어 애를 먹게 된다.

이런 가운데 10세(2013년생) 초등학생이 반려동물의 반응을 기본적인 반응을 이용해 대략적인 시력을 알아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안구건강 유무를 확인할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등록까지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특허는 2022년 7월 25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20091482호)돼 올해 1월 9일 등록(등록번호 제102487775호)을 받은 ‘반려동물을 위한 안구 건강 측정 장치 및 방법’이라는 명칭이다.

이 특허의 단독 출원인은 이세정 양이다. 이 양은 올해 10살(2013년생)로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은빛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일반적으로 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력 검사 대상자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검사 판의 숫자 혹은 문자 등을 보고 대상자가 인식할 수 있는 최소 글자의 크기에 따라 시력이 측정된다. 

사람의 경우에는 검사관이 지시하는 문자를 시력 측정자가 읽을 수 있는지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방법으로 시력을 측정할 수 있다. 

시력은 안구 질환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결국 반려동물의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반려동물들의 시력이 어떻게 되느냐이다. 동물의 경우에는 사람과 같이 글자를 읽을 수 없고 글자나 문자를 시각적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시력 측정에는 어려움이 존재해서다.

이세정 양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간단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해 등록까지 받았다.

눈이 나쁜 동물의 경우 맛있는 고기나 생선 등의 먹이를 본다면 반응할 것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물론 동물들은 후각이 발달하여 있지만 냄새가 나지 않는 장난감이나 사진 등을 활용한다면 후각에 따른 측정 오차 걱정은 해소된다.

이세정 양은 구상한 안구 건강측정 도구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외부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통신부, 이미지에 반응하는 동물의 심박수, 혈압, 움직임, 짖는 소리, 침을 흘리는 동작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해 흥분도를 측정하는 센서부와 흥분도를 이용해 표시되는 이미지의 크기에 대응하는 시력 값을 계산하는 프로세서 등을 포함하도록 구성했다. 

헬멧 형태로 제작된 동물 안구 건강 측정 장치는 동물의 흥분도 또는 호감도를 점수화해 계산함으로써 동물의 시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세정 양는 "이 특허가 실제 상용화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말 못 하는 동물들의 안구 건강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명과 관련해 특허청 특허제도과 관계자는 “특허청은 발명자의 나이와 기술분야 등을 고려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 거절이유통지하거나(2020년 10월부터 시행), 보정명령(2021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어느 나라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6세 미만 발명자는 발명의 기술수준에 관계없이 보정하도록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허청은 특허 심사시스템에서도 발명자의 연령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특허 건은 만 9세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는 건으로 심사관은 심사 과정에서 만 9세 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에 대해 출원인 측에서 증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출원인(대리인)과의 면담과 의견서에 발명 관련 발명자의 기초 도안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를 근거로 심사를 완료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훌륭한 발명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해당 출원서에 표기된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은 변리사 등의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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