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정치적인 의견 개진과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이하 정치적 연설 등)은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해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대상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이어야 하며 비공개 심리에서 한 진술이나 비밀회의에서 한 진술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입장이 제한된 장소에서의 연설이라도 일반 보도기관의 입장이 허용된 장소였다면 공개된 연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정치적 연설이란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연설로 선거·정당연설회, 정치적 성격의 집회, 시위현장에서의 연설, 국제정치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의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정 진술인 검사나 변호사, 원고나 피고 등의 공개된 법정의 심리과정에서 행해진 진술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방송, 녹음, 녹화, 인쇄출판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모두 허용된다.
다만 단서에서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한 인물의 연설들만을 모아 '○○○ 연설집'으로 출판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에 관한 조약인 베른협약은 정치적 연술 및 재판 절차에서의 연술의 보호와 관련, 이를 각국의 입법에 맡겼기 때문에 해외 인물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국내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만약 트럼프 연설집(가칭)과 같이 동일한 인물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해 이용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영어교재 제작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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