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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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몇해전 북 스캔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이 나오고부터 북 스캔 전문 업자들은 사라졌다. 하지만 북 스캔 장비가 저렴해지면서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휴대와 보관이 매우 편리하다. 또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읽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종이책을 스캔해 전자책으로 만들고 있다.

북 스캔 대행업자가 아닌 개인이 북 스캔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저작권법에서 다소 자유롭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공하거나 판매한다면 저작권법 위배의 소지가 크다.

그러나 구매한 도서를 스캔한 후 다시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야 할까?

엄밀히 따지자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북 스캔을 마친 중고책이 시장에 다시 등장하면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베른협약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베른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했다.

'문화·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해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북 스캔을 하는 것은 복제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북 스캔을 통해 전자책을 만드는 것은 저작물인 '종이책'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도 충돌하며 중고판매를 할 경우 저작자의 판매 수익을 저하시키는 등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북 스캔 이후 중고판매는 저작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을 스캔한 후에 중고로 되파는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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