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이번 글에서는 소송이나 분쟁 건수로 인해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 제품 디자인 분쟁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의 시간과 아이디어 등 눈에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본인의 생각이나 노력이나 생각이 들어간 결과물이다.
따라서 본인의 디자인을 침해당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디자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디자인권은 디자인권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디자인권을 출원 등록한 디자이너에게 법률적인 권리와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권은 직접 등록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디자인을 주지성이나 저명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해 보호하고 있다.
먼저 디자인권 소송 중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란 침해자의 실시 행위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가처분 신청’이란 소송 전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특허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이용한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침해’란 행위를 금지시키고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특허권침해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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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ungjh@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