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공연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의 편곡을 의뢰받고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에서 편곡자로 내 이름이 아니라 연출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건 내 권리 침해가 아닌가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성명표시권이라 한다.
이는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실명 또는 이명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는 물론, 무명으로 표시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재산권과는 별도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될 때, 이름이 빠져있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표기된 경우에 대단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에 있어 저작자의 성명표시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편곡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편곡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하므로,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가 된다.
다만, 이런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은 호텔 등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 등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합리적인 성명표시 방법이 있음에도 성명표시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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