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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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이에 대한 상품 브로슈어 제작을 외부업체에 위탁했습니다. 브로슈어를 변형해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추가제작을 의뢰해도 되나요?”

외부업체에 홍보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위탁해 제작하는 경우, 의뢰자 혹은 발주처가 제작비용을 지불했고 제작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해당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훗날 해당 결과물을 변형해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위탁계약 때 저작권 귀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위탁계약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어 그 제작을 의뢰한 쪽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법인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의 요건과 관련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단순히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인 위탁·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업무상저 작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저작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나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자는 직 접 창작행위를 한 외주업체가 될 것이고, 의뢰자는 계약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 혹은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간혹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서를 접하게 된다.

명시적으로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위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만이 의뢰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조 : 2014 저작권 상담 사례(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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