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는 개별 문제의 저작물성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고 저작물로 보호 가능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온라인상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비공개 문제의 공표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시험문제는 개별 문제의 저작물성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고 저작물로 보호 가능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온라인상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비공개 문제의 공표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토익(TOEIC) 출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인들과 함께 토익 시험의 문제를 외워서 복원하기로 했어요.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나요?"

시험문제는 개별 문제의 저작물성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고 저작물로 보호 가능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온라인상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비공개 문제의 공표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먼저 저작자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도 가진다. 여기에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는 저작자만이 가지며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 저작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비공개하는 경우에 이를 공표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법원은 공표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3나47372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토플시험 시행사가 토플시험 문제를 복원한 기출 문제집을 출판하는 피고에 대해 저작권법상 공표권 및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은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토플시험 응시생들에게 문제지의 소지, 유출을 허용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한된 범위의 응시생들이 토플시험을 치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공표라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토플문제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었다거나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인 2007년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통해 공중의 개념에 불특정 다수 및 특정 다수가 포함돼 현재는 공표된 저작물로 인정된다.

한편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기증하거나 출판권이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한 경우에는 저작자가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저작자와 이용자가 공표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추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참조=2014 저작권 상담 사례(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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