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사진)는 “가장 흔히 제안하는 합의 방법은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이다. 당연한 요구로 생각할 수 있으나 유통 업체에 따라 SW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대개 특정 총판이 판매하는 SW를 구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정가와 비교했을 때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사진)는 “가장 흔히 제안하는 합의 방법은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이다. 당연한 요구로 생각할 수 있으나 유통 업체에 따라 SW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대개 특정 총판이 판매하는 SW를 구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정가와 비교했을 때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제공

[비즈월드]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 전파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성과와 노력을 짓밟는 행위이기에 갈수록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각종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곤 했으며 프로그램 제작사도 개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을 크게 문제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로그램 제작사가 아예 변호사를 선임해 저작권침해 문제를 포괄적으로 위임해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침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내의 저작물 보호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일이며 특허청은 특허발명이 포함된 SW을 온라인을 이용해 무단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하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는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상업용 프로그램이나 전문가용 SW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문제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저작권침해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경제력이 좋지 않은 영세사업자나 청년층 등이 많다는 것이다.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흔히 제안하는 합의 방법은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이다. 당연한 요구로 생각할 수 있으나 유통 업체에 따라 SW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대개 특정 총판이 판매하는 SW를 구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정가와 비교했을 때 최소 3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때로는 실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직원이나 행위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회사 내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을 추궁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직원이나 불법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규정한 공소사실의 기재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민지환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애당초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죗값을 치러야 한다 해도 어디까지나 법률에 따라 재판부의 정당한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당하면서까지 책임을 져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또 “만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홀로 고민하지 말고 저작권침해 문제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보기 바란다.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적 문제까지 얽혀있는 까다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가급적 초반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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