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참고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최근 몇 년 동안 유튜브 활동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즉 유튜버 혹은 크리에이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유튜브의 시장은 이제 레드오션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튜브 시장이 비록 레드오션이라고는 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정말 창의적이고 독특한 콘텐츠를 개발할 자신이 있다면 아직 문을 열려 있다. 

​하지만 본인이 창의적이고 독특한 콘텐츠를 개발할 자신이 없어 다른 경쟁자의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본인채널의 동영상 게시가 중지되거나 채널이 해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작권이 그렇게 대단해??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며 이 권리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서 모든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이나 혹은 전화번호부와 같이 누가 사용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창작적인 표현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저작물로써 보호받을 수도 없다.

◆저작권이 왜 중요해?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설,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창작물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창작물들에 대해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가 없이 창작물이 공유가 된다면 저작자는 더 나은 작품을 위한 발전이나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유튜브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박이 난 콘텐츠 영상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만약 저작권법으로 본인의 콘텐츠를 보호받지 못하다면 다른 경쟁자가 본인의 콘텐츠를 그대로 이용해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저작권의 중요성은 수많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들 중 빙산의 일각이다.

본인이 유튜브를 통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있다면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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