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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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현대에서 기업의 모든 업무는 각종 소프트웨어(SW)에 의해 이뤄진다고 할 정도로 SW의 중요성과 비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SW는 공짜다'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어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 SW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과도한 SW단속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불법 SW 사용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똑같은 내용증명을 여러 업체에 보내서 투망식으로 합의금을 걷는 경우 라이선스 약정을 왜곡 해석해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SW 대금을 부풀려서 과잉하게 합의금을 부르고, 합의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등 위협을 하는 경우다.

그렇다면 이런 황당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법적으로 허용된 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합의금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다. 합의금은 두 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쓰이기도 하고 형사상 합의금으로 쓰이기도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액은 '라이선스 비용' 또는 '보편적인 판매 가격'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MS워드를 불법 사용했다면 그 손해배상액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MS워드 가격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중 가격을 알아보고 그 가격만큼만 지불하면 민사적 문제는 끝나게 된다.

설사 저작권자가 과도하게 값을 책정했더라도 이런 가격 책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다.

오픈캡쳐 판결에서 우리 법원은, 스크린 캡처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시중 가격이 예컨대 3만원 이었다면 설사 저작권자가 300만원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3만원만 물어주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형사상 합의금

형사상 합의금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말은 말만 잘 하면 원활하게 줄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줘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형사상 합의금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액의 20~30%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은 아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잉한 권리 행사에 그대로 순응하지 말고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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