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특허 소송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특허 소송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 ‘야, 저거 네가 찍은 사진 아니야?’

‘어? 저 사진 나 다른 곳에서도 봤는데?’

친구나 혹은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소풍 가는 날, 하늘이나 산, 혹은 야경 등 사진을 찍어 영원히 간직 하고싶은 배경들이 있다.

​이 사진들을 블로그나 sns에 올려 기록을 남겼더니 여기 저기서 본인이 찍은 사진들이 돌아다니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허.락.도.없.이.도.용.으.로?’

이번 글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기에 사진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저작권이란??

사진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저작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되지 않으며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된다.

간혹 “사진에도 저작권이 적용이 되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물론 사진에도 저작권이 적용된다. 저작권은 작품을 만든 순간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특별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사진을 찍는 그 순간부터 그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본인이 찍은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사진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저작권이 침해 당했다면?

당연히 피해 받은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사진저작권을 침해 받았다면 재산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와 스트레스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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