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가 1971년 2월 25일 베네룩스(Benelux,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3국)에 출원해 1971년 5월 1일에 등록(등록번호 제001340호)받은 아디다스 상표의 대표 도면. 그림=헤이그 항소법원(사건번호 200.235.724/01) 판결문 중
아디다스가 1971년 2월 25일 베네룩스(Benelux,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3국)에 출원해 1971년 5월 1일에 등록(등록번호 제001340호)받은 아디다스 상표의 대표 도면. 그림=헤이그 항소법원(사건번호 200.235.724/01) 판결문 중

[비즈월드] 글로벌 스포츠 관련 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네덜란드에서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가 최종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8일 네덜란드 대법원(Dutch Supreme Court)이 의류업체 H&M에서 스포츠 의류에 적용한 2선 무늬가 자사의 3선 무늬 로고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아디다스(Adidas)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최근 전했다.

이 사건은 아디다스가 지난 1997년 H&M 및 마르코모드(Marca Moda), C&A Nederland, Vendex KBB등의 업체를 상대로 해당 업체 의류에 사용된 줄무늬가 소비자에게 아디다스의 제품과의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H&M과 다른 피고들은 “의류에 사용된 줄무늬는 브랜드나 로고를 나타내어 상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순수한 장식적 목적의 줄무늬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이 네덜란드 하급심 법원 및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를 거치는 등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H&M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은 아디다스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 해당하는 네덜란드 하급심 법원 및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2008년 판결에서 아디다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자는 제3자가 관행에 따라 기술적 표지(descriptive indications)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모든 소매업체가 공통된 패턴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H&M의 주장은 상표의 혼동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아니다”면서 아이다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17년 진행된 헤이그 지방법원 판결에서도 H&M이 아디다스의 3선 무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H&M은 “아디다스가 2개의 색상 대비 평행적인 수직 줄무늬 사용의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하면 항소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측은 소송의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서로 평행하게 이어지는 동일한 너비의 줄무늬 사용을 금지할 권리’만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헤이그 항소법원은 H&M 의류의 줄무늬 사이의 간격이 현저히 좁고 2선과 3선 무늬 사이에 혼동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지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까지 벌였다. 

그 결과 두 회사의 상품을 혼동한 소비자는 응답자의 10%에 불과해 양 사의 상품 간 혼동가능성을 추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소송을 원점으로 돌려놨다. 

즉 헤이그 항소법원은 H&M이 아디다스의 3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일부 운동복 라인에 2줄 무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기고만장했던 아디다스는 판결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최종심인 네덜란드 대법원은 아디다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헤이그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게다가 아디다스에 2만3000유로(약 312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 일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에서 패소한 아디다스 측은 4년여 동안 이어진 H&M과의 법적공방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여 회사 이미지는 추락하고 돈까지 잃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아디다스가 1970년 4월 23일 출원(출원번호 제4019700001542호)해 그해 7월 30일 등록(400019959호)을 받은 ‘ADIDAS THE BRAND WITH THE 3 STRIPES’ 상표의 대표(왼쪽)과 역시 아디다스가 특허청에 1973년 7월 24일 출원(출원번호 제4019730004502호)해 1975년 10월 31일 등록(등록번호 제400043459호)을 받은 상표의 대표도면. 그림=키프리스
아디다스가 1970년 4월 23일 출원(출원번호 제4019700001542호)해 그해 7월 30일 등록(400019959호)을 받은 ‘ADIDAS THE BRAND WITH THE 3 STRIPES’ 상표의 대표(왼쪽)과 역시 아디다스가 특허청에 1973년 7월 24일 출원(출원번호 제4019730004502호)해 1975년 10월 31일 등록(등록번호 제400043459호)을 받은 상표의 대표도면. 그림=키프리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건은 국내에서도 있었다. 

비즈월드가 확인한 결과 1976년 3월 25일 서울에 위치한 A라는 의류업체는 아디다스의 3선 모양과 관련, 아디다스에서 국내 특허청에 1970년 4월 23일 출원(출원번호 제4019700001542호)해 그해 7월 30일 등록(400019959호)을 받은 ‘ADIDAS THE BRAND WITH THE 3 STRIPES’ 상표가 자사 의류에 적용한 상표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냐에 대한 ‘상표등록 제 19959호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번호 1976당129호)’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특허심판소(현 특허심판원)는 아디다스가 이 업체에 여러차례 경고장을 보냈지만 ▲A업체의 표장은 운동복 상의(上衣) 좌측 흉부 중앙에 홍선과 청선의 2선을 같은 간격으로서 종으로 배설하여 그 홍선과 청선 사이에 원바탕의 백식이 백색선으로 보아지는 3선표시와 양소매끝에 같은 배색으로 3선을 횡으로 배설하여서 된 표장이므로 양 표장은 외관이 판이하게 다른 표장이며 ▲칭호(명칭)에 있어 본건등록상표에서는 "운동화 및 운동복의 아디다스표" 또는 "운동화 운동복과 영문자가 있는 표" 등으로 호칭될 것이나 A업체 표장에서는 "두줄 또는 3선이 있는 운동복"이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호칭에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며 ▲본건등록상표(아디다스 상표)는 위의 외관, 호칭에 따라 상응하는 직감으로 연상되는 "운동화 운동복이 있는 아디다스표"가 연상되고 A업체의 표장에서는 "2선 또는 3선의 운동복"을 연상하게 되어 양 자는 다른 관념을 낳게 하여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고 1977년 9월 29일 판결하고 심판비용을 아디다스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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