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측, 연방대법원에 상고…최종심 결과에 따라 줄소송 위기
전 세계 미술계에도 파장 예상

구글에서 프린스(Prince)와 앤디 워홀(Andy Warhol)을 키워드로 검색한 화면. 사진=구글 캡처
구글에서 프린스(Prince)와 앤디 워홀(Andy Warhol)을 키워드로 검색한 화면. 사진=구글 캡처

[비즈월드] 그동안 국내외 미술계에서는 특정 사진작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그린 그림 작품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여기고 자유롭게 작품을 생산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런 통상적인 개념을 바꾸는 법원 2심 판결이 나왔다. 물론 현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해당 최종심 판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미술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미국 앤디 워홀 재단(Andy Warhol Foundation)이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에 미국의 음악가 프린스(Prince) 사진을 보고 앤디 워홀이 1980년대 그린 초상화 시리즈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연방 항소법원 판단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2심 판결에서 패소해 최종 판결을 내려달라며 상고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사진작가인 린 골드스미스(Lynn Goldsmith)가 앤디 워홀이 그린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를 구성하는 16개의 다채로운 색상의 스크린을 만들기 위해 1981년 자신이 촬영한 프린스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미국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담당한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은 2019년, “워홀의 작품이 원본 사진의 ‘변형적(transformative)’ 표현이며 ‘미술계에 새로운 것을 더한 것(add something new to the world of art)’”이라는 이유로 ‘공정 이용’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을 달라졌다. 

린 골드스미스의 항소를 받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21년 3월 “작품이 변형적인지 여부는 단지 예술가의 명시, 인식된 의도 또는 비평가(또는 판사)가 작품에서 끌어내는 의미나 인상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프린스 시리즈 창작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재판부는 또 “그 밖의 요소들도 공정 이용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공정 이용 성립을 부정하고 앤디 워홀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앤디 워홀 재단 측은 최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재단의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허가하고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의 중요성을 재확인 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단 변호사는 “‘공정 이용’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를 증진 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현재 앤디 워홀 재단 등 관련 사이트에서 프린스 초상화 관련 작품은 모두 삭제된 상태이다. 美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세계 여러 사진작가의 작품을 그림으로 그려온 앤디 워홀은 줄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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