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 3월 21일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상표등록 신청의 법적 거절에 관한 고시(关于依法驳回涉冬奥会、冬残奥会商标注册申请的通告)’를 발표했다. 사진=중국 정부 홈페이지 캡처
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 3월 21일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상표등록 신청의 법적 거절에 관한 고시(关于依法驳回涉冬奥会、冬残奥会商标注册申请的通告)’를 발표했다. 사진=중국 정부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난 2월 4일(이하 현지시간) 개막돼 17일 동안의 열전을 마치고 그달 20일 막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 해당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행사와 관련된 상표와 디자인 등의 출원이 급증한다. 상대적으로 관심 사항이 되면서 그 인기에 편승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개최국 또는 지식재산권 관리가 잘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그 나라 지재권 관련 기관이 나서 유사 상표나 디자인의 도용·악의적 선점, 무단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철저한 공산당 체제의 중국은 더 그랬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가장 최근 막을 내린 행사인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년도인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이 당초보다 1년 늦게 열렸지만 중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실상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허청 격인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폐막 후 한 달이나 지나서야 악의적 상표에 대한 거절 결정을 내려 전형적인 ‘뒷북 행적’이 아니냐를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 3월 21일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상표등록 신청의 법적 거절에 관한 고시(关于依法驳回涉冬奥会、冬残奥会商标注册申请的通告)’를 발표했다.

앞서 CNIPA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다음 날인 2월 1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단속해 총 429건의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하고 43건의 등록상표를 무효화 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CNIPA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하려는 행위를 다시 한번 단속했으며, 그 결과 총 1270건의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했다.

일부 기업 및 자연인(개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슬로건, 선수 이름, 경기장 이름, 기타 인기 키워드 등에 대해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올림픽 및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명성을 불법적으로 이용했으며 타인의 성명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CNIPA는 2월 14일의 단속에 이어 다시 상표법(商标法) 제10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30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62,717,890호 ‘개구리 공주(青蛙公主)’, 제62,034,963호 ‘설비연(雪飞燕)’, 제62,612,144호 ‘BINDUNDUN’ 등 총 1270건의 상표등록 신청을 거절한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개구리 공주(青蛙公主)’는 중국 유명 스키 선수인 구아이링(谷爱凌)이 자신의 중국 SNS 웨이보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명으로 어린 시절 사용하던 스키 헬멧의 개구리 커버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또 ‘설비연(雪飞燕)’은 중국 베이징시(北京市) 옌칭구(延庆区) 샤오하이투어(小海陀) 산에 위치한 국립 알파인 스키 센터의 이름이다.

CNIPA 측은 앞으로도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엄중히 단속하는 강경한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악의적인 상표 선점으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출원인과 상표대리기관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를 즉시 공표함으로써 중국의 올바른 상표등록 및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지식재산권 보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비즈월드가 중국 정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고시는 3월 21일 발표됐으며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는 이보다 6일 뒤인 3월 27일에 게재됐다.

물론 적발 또는 취소 결정 즉시 행정조치를 통해 해당 상표의 사용과 이를 이용한 제품의 유통을 막을 수는 있었을 것이자. 그러나 적법한 행정조치인 고시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후 한 달 동안이나 늦어지면서 이를 알지 못했을 선량한 소비자 또는 투자자 등의 피해 방지에는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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