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프랑스를 대표하는 향수, 화장품 및 스킨케어 업체 중 한 곳인 겔랑(Guerlain)이 천신만고 끝에 립스틱의 입체상표를 인정받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지난달 겔랑(Guerlain) 립스틱과 관련된 입체상표의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겔랑은 1828년 설립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업체이다.
이번 사건은 겔랑 측이 자사의 립스틱 케이스에 관한 입체상표를 등록받기 위해 유럽 공동체 상표청(EUIPO)에 출원을 신청했지만 EUIPO는 해당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겔랑은 EUIPO 항고부(Board of Appeal)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했지만 항고부 역시, 입체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해당 분야의 규범이나 관습에서 상당히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해당 입체상표의 식별력을 부정했다.
결국 겔랑은 EUIPO 항고부의 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EU 일반법원에 냈다.
이에 EU 일반법원은 지난 7월 14일 해당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하며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ness)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상이 그 분야에서 단지 새롭다(novelty)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당 상품이 포함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한 제품의 형태로 묘사된다고 해서 새로운 형태가 반드시 기존 제품의 형상 중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상표의 미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관련 공중에 있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고 봤다.
이 사건 입체상표는 선체나 유모차를 연상시키는 점에서 시중에 나온 립스틱 케이스들과 구별되며, 작은 타원형의 양각 모양은 특색이 있어 흔치 않은 외형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립스틱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은 이 형상의 특이한 시각적 측면을 강화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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