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우리는 각종 TV광고 등을 통해 특정 소리가 특정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코카콜라일 것이다. 병뚜껑을 따고 ‘솨~’하는 탄산음료 특유의 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리는 영상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무의식중에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으로 특정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음료수 캠 따른 소리가 저작권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유럽연합의 한 법원이 소리상표 관련 식별력에 관련 판결을 내놔 주목을 받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지난달 7일 소리상표 등록에 있어서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최초로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음료 캔 생산 기업인 독일의 Ardagh Metal Beverage Holdings(이하, Ardagh그룹)이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 소리상표 등록을 위해 악보 없이 오디오 파일만 첨부된 출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오디오 파일은 음료수 캔을 따는 과정을 담은 소리이며, 캔 따는 소리로 시작해 1초간의 정적과 9초간의 공기가 빠지는 소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지정상품은 음료의 저장 및 이동을 위한 금속용기였다.
EUIPO는 해당 출원에 대해 식별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다. 이에 Ardagh그룹은 EUIPO 항고부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했지만 EUIPO 항고부(Board of Appeal) 역시 식별력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Ardagh그룹은 유럽 일반법원에 EUIPO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유럽 일반법원은 소리상표 등록에 있어서 식별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소리상표 식별력 평가 기준은 소비자가 소리를 듣고 해당 상표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기능적이지 않아야 하고, 상품의 고유한 성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상표에 대한 식별력 기준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소비자는 문자나 도형과 같은 기타 요소의 결합 없이 소리만으로 해당 상표의 출처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정의내렸다.
또 EUIPO가 거절결정을 내리며 인용한 판례법 상 ‘해당 분야의 규범이나 관습에서 상당히 벗어난 경우에만 표장에 식별력이 있다’라는 점은 입체상표에 있어 특별히 발달한 식별력 판단 기준으로 소리상표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캔 따는 소리는 소비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기능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며, 음료 저장 용기에서 캔을 따는 것이나 병을 여는 것에서부터 생성된 소리는 순수하게 기능적 요소로 간주되며 해당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rdagh그룹이 제출한 전체 오디오 파일에서 1초간의 정적은 수요자가 해당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없어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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