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지난 18일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해 지정관리단체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보상금액에 대한 인가신청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지난 18일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해 지정관리단체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보상금액에 대한 인가신청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비즈월드]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지난 18일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해 지정관리단체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보상금액에 대한 인가신청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制度)’의 당초 예정을 앞당겨 2020년 4월 중에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과거 일본의 저작권법은 학교 등의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업 과정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저작물 등의 사본(복제) 및 원격 합동 수업의 전송(공중 송신)에 대해 저작권자 등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ICT를 활용한 교육의 저작물 등의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권리 제한의 대상으로 다른 공중송신 등도 추가하고, 저작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권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공중 송신에 대한 저작권자 등에 보상금(수업 목적 공중 송신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했다.

다만 학교 수업과정 중 필요 자료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경우 과거에는 개별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개별 허락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이 제도는 학교의 담당자가 일본 문화청장의 지정 관리 단체인 ‘일반 사단법인 수업 목적 공중 송신 보상금등 관리 협회(SARTRAS)’에 일괄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2020년도에 한정해 특례적으로 무상 인가 신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의 본격적인 운용을 위해 2020년 9월 지정관리 단체로부터 2021년도 이후의 보상금액에 대한 인가신청을 받아 문화심의회 자문·답신을 거쳐 2020년 12월 18일 보상금액의 인가가 이뤄졌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보상금액의 산출근거는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가 비영리 교육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공중송신과 관련된 사용료 등을 참고로 산출했으며 3년마다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향후 보상금의 권리자에 대한 분배 방법을 포함한 업무의 진행과 관련해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림=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그림=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각급학교의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 중에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 요건과 기준을 마련했다.

요약하면 이용주체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이며 이용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시실기간으로 한정했다. 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서 조항으로 해당 원격수업의 접근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 저작권 관련 경고 문구 표시, 출처 표시 등을 하도록 했다.

그림=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그림=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 교육부는 1. 저작물을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해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2.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를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3.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원 혹은 영상 저작물 전체를 제공하는 경우 ​4. 시중에서 판매되는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 전송해서 결국 전체를 전송한 경우 5.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생 이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업에서 이용할 경우 등 5가지를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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