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소멸이 되면, 해당 특허에 포함된 발명의 내용은 공지기술이 된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되는 것이다. 특허청의 특허 행정상태 구분. 사진=특허청 키프리스
특허가 소멸이 되면, 해당 특허에 포함된 발명의 내용은 공지기술이 된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되는 것이다. 특허청의 특허 행정상태 구분. 사진=특허청 키프리스

[비즈월드] 오늘은 '소멸특허'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멸특허는 [소멸 + 특허] 2개 단어의 조합이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주는 권리인데 소멸은 특정한 무엇인가가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말 그대로 소멸특허는특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언제 소멸특허가 되나?

특허는 존속기간은 20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특허가 된다.  

특허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연장이 된다. 20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연차료가 미납되면, 특허권이 소멸된다. 

또 권리자가 해당 특허의 유지를 포기해도 권리가 소멸된다. 

이밖에 등록된 특허가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에 해당해, 무효심판/취소심판이 들어오고, 그런 심판이 확정이 되면, 특허가 소멸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소멸특허는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건가?

특허가 소멸이 되면, 해당 특허에 포함된 발명의 내용은 공지기술이 된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멸특허에 기재된 내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활용해도 괜찮다. 

소멸특허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할 때, 특정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 정보 검색을 통해 발견된 특허가 소멸특허인 경우라면 해당 특허에 포함된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좋다. 

해당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량된 내용의 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개량된 내용에 별도의 특징이 있다면, 이를 별도의 특허로도 취득할 수 있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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