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서 유죄 선고… 민사재판부도 “원고에 5억 엔 배상하라” 판결
국내서도 허락 없이 뉴스저작물 수집해 사업화 한 사례 드러나 소송 중

최근 일본 법원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상영물의 일부를 짜깁기한 ‘패스트 영화’를 구글의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올리고 광고 수익을 챙긴 유튜버 3명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전했다. 참고사진=픽사베이
최근 일본 법원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상영물의 일부를 짜깁기한 ‘패스트 영화’를 구글의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올리고 광고 수익을 챙긴 유튜버 3명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전했다. 참고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전 세계적으로 과거와 달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인식이 높아지며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법원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상영물의 일부를 짜깁기한 ‘패스트 영화’를 만들어 유튜브(YouTube)에 올리고 광고 수익을 챙긴 유튜버 3명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전했다.

‘패스트 영화’란 1편의 영화를 10분 내외로 편집해 해설, 소개하는 동영상 게시물로 최근 유튜브(YouTube) 등에서 패스트 영화의 업로드가 급증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일본 콘텐츠해외배포연합(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이 지난 2021년 6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전 1년간 최소 55개의 계정으로 약 2100여 편의 패스트 영화가 업로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피해액은 약 956억 엔(약 9030억원)으로 추산되며 일본 내 영화 회사 등과 협력해 악성 계정에 대해 유튜브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에 게시자의 정보를 요청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응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일본 미야기현 경찰은 2021년 6월 유튜브를 통해 패스트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한 용의자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아이 엠 어 히어로’와 ‘차가운 열대어’ 등 총 5편의 영화를 무단으로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하고 내레이션을 붙인 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센다이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일 첫 공판에 이어 11월 16일 2차 공판을 열고 피고 3명에게 각각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일본 내에서 패스트 영화의 업로드 행위에 대해 유죄를 판단한 최초 판결이다.

공판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1년간 약 700만 엔(약 6억6144만원)의 광고 수입을 얻었지만, 검찰 측은 이들 영화에 따른 피해액이 약 3억 엔(약 28억34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는 피고들이 금전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패스트 영화를 업로드했으며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영화 회사의 피해 업로드 작품을 선정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 실태가 공개됐다.

이 재판에서 오카와 다카오(大川隆男) 재판장은 이들 행위가 “영화의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영화 관련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엄격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형사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0만 엔(약 1890만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 엔(약 945만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만 엔(약 9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CODA 측은 “‘패스트 영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큰 성과라고 평가하며 창작자들이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해 광고비 등 수익을 얻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이들 3명 중 2명에게 5억 엔(한화 약 48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영화 54개 작품의 권리사인 13개 영화사는 패스트 영화로 인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며 지난 2022년 5월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패스트 영화를 둘러싼 민사 소송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쿄지방법원은 손해액을 패스트 영화의 ‘재생 1회당 200엔’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피고들은 유튜브로 전편이 정식으로 전달되는 영화의 가격(대개 400엔 이상)을 근거로 유튜브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영화가 통째로 업로드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 손해는 재생 1회당 200엔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들은 영화 54개 작품으로 만든 패스트 영화 64편이 총 1000만 회 재생돼 발생한 손해를 약 20억 엔으로 산출하고 이중 최소한의 손해회복 차원에서 5억 엔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 영화사 측의 산정 방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이 얻은 광고 수익이 700만 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도 재생 1회당 200엔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원고 측 변호단은 “형사뿐만이 아니라 민사에서도 수억 엔 규모의 배상 의무를 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페널티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저작권 사안에 있어 큰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최근 한 유명 미디어 구독 서비스 플랫폼 업체가 인터넷매체 등 국내 언론사 기사를 허락 없이 끌어다 유·무료로 독자들에게 서비스해 온 사실이 드러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유료와 무료 등 2개의 기사 제공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해당 언론사가 너무 많아 일일이 기사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기사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이 업체는 자사의 유료 서비스에서 가입자들로부터 가입 형태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언론사들이 무더기로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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