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퀄컴과 글로벌 소송전 합의 후 별도로 제기한 ‘퀄컴 특허 무효화 소송’서 무릎 꿇어  

미국 IT 업계의 대표주자인 애플과 퀄컴간의 270억 달러(한화 약 30조원대) 초대형 특허분쟁 법정소송이 전격적으로 합의됐다. 사진=양사 홈페이지
미국 IT 업계의 대표주자인 애플과 퀄컴간의 270억 달러(한화 약 30조원대) 초대형 특허분쟁 법정소송이 전격적으로 합의됐다. 사진=양사 홈페이지

[비즈월드]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지난달 27일 애플(Apple)이 퀄컴(Qualcomm)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특허 무효 소송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미국 IT 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6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애플이 퀄컴의 모뎀 칩을 사용함에 따라 양사의 파트너 관계가 시작됐다. 그러나 2017년 라이선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양사의 분쟁이 시작됐다.

먼저 소송전의 불씨를 댕긴 것은 퀄컴이다. 퀄컴은 2017년 7월 자사의 특허 6건을 애플이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질세라 애플은 퀄컴이 자사의 모바일 표준필수특허(SEP)를 남용했다고 맞소송을 걸면서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달았다.

양사는 주판알을 튕긴 결과 실이익이 없을 것으로 여기고 2019년 4월 세계 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을 일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소송 비용은 손해보험까지 합쳐 최대 총 270억 달러(약 35조357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를 통해 양사는 2년 동안 벌이던 소송을 종료하고 해당 합의에 따라 6년 기간으로 신규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 무효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받은 퀄컴의 특허 2건. 미국 스마트폰 업체 ‘팜(Palm, Inc.)’이 미국특허청에 2005년 8월 8일 출원(미국 특허청 출원번호 제11200511호)해 2010년 11월 30일 등록(등록번호 US 7,844,037 B2)받은 ‘Method and device for enabling message responses to incoming phone calls(착신 전화 호출에 대한 메시지 응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 특허의 대표 도면(왼쪽)과 퀄컴이 2009년 4월 1일 출원(미국 특허청 출원번호 제12416279호)되어 2014년 3월 25일 등록(등록번호 US 8,683,362 B2)받은 ‘Card metaphor for activities in a computing device(컴퓨팅 디바이스에 있는 활동을 위한 카드 메타포)’ 특허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 무효소송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받은 퀄컴의 특허 2건. 미국 스마트폰 업체 ‘팜(Palm, Inc.)’이 미국특허청에 2005년 8월 8일 출원(미국 특허청 출원번호 제11200511호)해 2010년 11월 30일 등록(등록번호 US 7,844,037 B2)받은 ‘Method and device for enabling message responses to incoming phone calls(착신 전화 호출에 대한 메시지 응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 특허의 대표 도면(왼쪽)과 퀄컴이 2009년 4월 1일 출원(미국 특허청 출원번호 제12416279호)되어 2014년 3월 25일 등록(등록번호 US 8,683,362 B2)받은 ‘Card metaphor for activities in a computing device(컴퓨팅 디바이스에 있는 활동을 위한 카드 메타포)’ 특허의 대표 도면. 그림=키프리스

그러나 양사의 라이선스 체결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퀄컴이 자사의 애플 워치나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사용하는 모뎀 칩 기술의 침해 주장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2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21년 4월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이어 애플의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퀄컴의 해당 특허 라이선스가 2025년 또는 2027년(2년 연장 옵션 사용 때)에 만료될 경우 소송을 통해 기존 특허의 권리를 다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앞서 미국 법무부(DOJ)는 올해 5월 관련 특허에 대한 ‘아미쿠스 브리핑’을 제출하고 애플의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여기서 아미쿠스 큐리아 브리핑(amicus curiae brief)이란 미국에서 특정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의미하며 법무부를 비롯해 해당 정부 부처 이외에 변호사협회, 해당 분야의 학회, 특정 대학교수 또는 교수모임 등 중립적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에 애플의 무효 소송을 위한 청문회 요청을 거부했으며 애플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한편 비즈월드가 이번에 소송의 대상이 된 퀄컴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허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특허는 미국 스마트폰 업체 ‘팜(Palm, Inc.)’이 미국특허청에 2005년 8월 8일 출원(미국 특허청 출원번호 제11200511호)해 2010년 11월 30일 등록(등록번호 US 7,844,037 B2)을 받은 ‘Method and device for enabling message responses to incoming phone calls(착신 전화 호출에 대한 메시지 응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과 장치)’라는 명칭의 특허이다. 이 특허는 나중에 퀄컴으로 권리가 이전됐다.

이 특허기술에 대해 출원자는 “계산 장치는 또 다른 계산 장치로부터 착신 통신을 수신하기 위해 구성된다. 착신 통신은 음성 교환 세션을 초기화하는 목적에 찬성할 수 있다. 착신호를 수신함에 있어 계산 장치는 다른 계산 장치의 메시지 식별자를 확인하거나 알아낼 수 있다. 메시지 식별자는 착신 통신을 갖춘 데이터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해 결정한다. 컴퓨팅 디바이스는 프로그램으로 메시지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요약 설명했다.

또 다른 특허는 퀄컴이 2009년 4월 1일 출원(미국 특허청 출원번호 제12416279호)되어 2014년 3월 25일 등록(등록번호 US 8,683,362 B2)받은 ‘Card metaphor for activities in a computing device(컴퓨팅 디바이스에 있는 활동을 위한 카드 메타포)’라는 명칭의 특허다. 

이 특허에 대해 출원자들은 “다양한 실시 예에서 카드 메타포가 수립하며, 그것에서 각각의 활동이 참조한 스크린의 영역 내에 표현될 수 있는 카드이다. 다양한 실시 예에서 어떤 여러 표시 상태는 처리한 개시 작용과 상호작용한 이용한 뷰잉과 dismissing 카드이다. 변함이 없는 위치적 관계는 카드 중에 수립하고 1차원 시퀀스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관계를 지탱하는 새로운 카드가 몇몇 실시 예에서 이미 열린 카드에 인접해 위치될지라도 최근에 열린 카드는 시퀀스의 단부에 일반적으로 위치된다. 다양한 실시 예에서 카드는 카드의 스택으로서 또는 다른 시각적으로 독특한 수단에 의해 표현되는 그룹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요약 설명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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