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8개국 2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실태 조사 제공
위조상품 발견하면 민간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서비스로 연계 지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신청기업을 오는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표=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신청기업을 오는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표=특허청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신청기업을 오는 10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위조상품 전문가가 무료로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 등 총 8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알리바바·라자다·쇼피·토코피디아 등 21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신청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진단보고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표=특허청
표=특허청

해외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수출(예정) 기업은 누구나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후속 조치로 민간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이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서비스’는 리엑트·리팡아거스·마크비전·아이피스페이스·위고페어·페이커즈 등 6개의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차단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외 현지단속‧소송제기 등을 위한 ‘K-브랜드 대응전략’도 지원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은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의심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사업은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해 오는 10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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