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은 지난 4일 특허청의 영문 약자인 ‘USPTO’ 표장의 상표출원을 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그림=한국지식재산연구원
미국 특허상표청은 지난 4일 특허청의 영문 약자인 ‘USPTO’ 표장의 상표출원을 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그림=한국지식재산연구원

[비즈월드] 국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기관 등을 사칭해 선량한 시민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보이스 피싱이 만연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수법이 교묘하고 악랄해져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다를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지난 4일 특허청의 영문 약자인 ‘USPTO’ 표장의 상표출원을 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USPTO를 사칭해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거나, 관련 협력 업체임을 허위로 표시해 상표출원 및 등록 관련 절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등 상표 출원 관련 사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 특허상표청은 상표권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 웹사이트에 공식 기관의 이름 등 목록을 게시하고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USTPO 규정을 위반하는 출원인을 제재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해 왔다고 한다.

특히 불법적으로 특허상표청을 사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있어 미국 상표권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미 특허상표청은 기존 상표권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USPTO’ 표장에 대한 상표출원을 통해 현지 상표권자들에게 불법적인 USPTO의 사칭행위 등을 방지하고 상표권자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특허상표청은 다른 기업 등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받는 다른 브랜드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미 특허상표청이 상표권을 갖는 ‘USPTO’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특허상표청과의 협력 또는 승인을 거짓으로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으로부터 상표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특허상표청은 USPTO 표장에 대한 선제 대응이 미흡했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미 특허상표청은) 올바른 일을 하기에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으며 상표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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