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 가능

사진=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캡처
사진=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특허침해에 대해 강력한 증거수집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9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청과 같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정 방법에 관한 공고’와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정)에 따르면, 중국은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해 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벌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특허침해에 대해 강력한 증거수집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표=특허청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특허침해에 대해 강력한 증거수집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표=특허청

새로운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특허청은 당부했다.

이번 제도에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침해행위가 발생한 현장을 조사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고,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신문을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침해자가 보유한 침해 증거들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자료의 은닉 또는 훼손 사실도 쉽게 밝힐 수 있게 됐다.

韓 - 中 특허침해소송 제도 비교. 표=특허청
韓 - 中 특허침해소송 제도 비교. 표=특허청

중국 정부에 의한 침해분쟁 조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에 절차를 종결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동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침해를 인정받고, 관련 증거 등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증거수집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거수집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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