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JPO)은 최근 한·중·일 특허청 ‘심판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審判実務に関する比較研究)’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사진=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일본 특허청(JPO)은 최근 한·중·일 특허청 ‘심판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審判実務に関する比較研究)’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사진=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일본 특허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자국의 특허 심판 실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달 한·중·일 특허청 ‘심판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審判実務に関する比較研究)’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중·일 특허심사전문가회의(Joint Experts Group of Patent Examination, JEGPE)는 계기로 준비됐다고 한다. 

JEGPE은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JPO 간 심판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정보교환과 제도·운용의 차이에 대한 분석 등 상호 심판 실무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열리고 있다.

JEGPE는 사용자가 각국의 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국의 심판 제도 및 운용에 관한 비교 연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구두심리에 관한 비교 연구’로 온라인 구두심리를 포함한 구두심리 전반에 대해서 법률 측면에 있어서 단순한 제도의 비교에 머무르지 않고 각국 운용상의 차이에도 주목해 여러 특징을 확인한 결과를 정리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중-일 특허심판 구두심리에 관한 각국의 제도 및 운용 비교표.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중-일 특허심판 구두심리에 관한 각국의 제도 및 운용 비교표.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구체적으로 각국 구두심리의 특징과 비교, 각국의 제도 및 운용에 관한 비교표, 각국 구두심리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조사·분석했다고 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구두심리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반론의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모든 관련 정보를 자세히 논의·심리할 수 있어 심판관이 조기에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결을 보다 존중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목적에 따라 구두심리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개최되며 당사자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가 진술할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두심리를 연다. 다만, 심판장이 서면심리만으로 심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두심리를 개최하지 않게도 된다. 

중국의 경우 합의체를 통한 쟁점의 정확한 파악 및 기술내용의 정확한 파악하고 당사자의 충분한 주장을 담보하며 반대신문, 신문 및 검증을 목적으로 특허권의 무효 절차, 재심사 절차에서는 당사자 또는 재심사 절차의 신청자는 CNIPA에 구두심리를 청구하고, 청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합의체를 통한 쟁점의 정확한 파악 및 기술내용 등의 정확한 파악과 당사자의 충분한 주장을 담보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두구심리를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은 구두심리를 열고 기타 심판, 이의신청(상표), 판정 등의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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