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31차 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关于为盲人、视力障碍者或其他印刷品阅读障碍者 获得已出版作品提供便利的马拉喀什条约)’을 승인했다. 사진=중화인민공화국 정부 홈페이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31차 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关于为盲人、视力障碍者或其他印刷品阅读障碍者 获得已出版作品提供便利的马拉喀什条约)’을 승인했다. 사진=중화인민공화국 정부 홈페이지

[비즈월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31차 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关于为盲人、视力障碍者或其他印刷品阅读障碍者 获得已出版作品提供便利的马拉喀什条约)’을 승인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최근 전했다.

마라케시 조약이란 시각장애인이 평등하게 저작물을 감상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에게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분야에서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인권조약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난 2013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열린 WIPO 외교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개선하고자 마라케시 조약을 채택했다.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기존의 국제조약들과는 달리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채택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조약은 2016년 9월 30일에 발효됐으며, 현재 81개 국가가 가입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과 함께 ‘지식재산 5대 강국(IP5)’으로 불리는 중국이 이번에 뒤늦게 해당 조약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당초 중국은 2013년 마라케시 조약의 1차 당사국으로서 동 조약의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중국 내부의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이 조약의 요구사항에 크게 미달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11월 11일 중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했고 2021년 6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함으로써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을 위한 법적 준비를 완료하고 이번에 비준을 받은 것이다.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효력은 중국이 비준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할 예정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중국 탕이쥔(唐一军) 사법부장(司法部长)은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이 중국 시각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국제적으로 장애인 사업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국제 저작권 분야에서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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