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적재산고등재판소, 아스테리스크의 ‘무인 셀프계산기에 사용되고 있는 상품의 태그 정보 읽어내는 기술’ 인정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지난 5월 20일 특허권의 유·무효를 다툰 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한 유니클로(Uniqlo)의 패소를 결정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일 전했다. 사진=유니클로 홈페이지 캡처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지난 5월 20일 특허권의 유·무효를 다툰 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한 유니클로(Uniqlo)의 패소를 결정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일 전했다. 사진=유니클로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일본 유니클로가 현지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용하다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벌렸지만 패소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지난 5월 20일 특허권의 유·무효를 다툰 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한 유니클로(Uniqlo)의 패소를 결정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일 전했다.

이번 소송은 유니클로 점포에 있는 무인 셀프계산기에 사용되고 있는 상품의 태그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에 대한 특허의 유효성 인정 여부를 다툰 사건이었다.

오사카에 소재하는 IT 기업인 ‘아스테리스크(Asterisk)’는 이 기술을 발명해 특허권을 취득했고, 유니클로에서 사용하는 무인 계산기 구조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니클로 측은 해당 기술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반박하며 아스테리스크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해 8월 심결에서 유니클로의 무효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특허의 일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유니클로와 아스테리스크은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지재고재는 아스테리스크의 특허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니클로의 패소를 결정했다. 

지재고재의 모리 요시유키(森義之) 재판장은 판결에서 “위쪽을 향해 열린 상태에서 태그의 데이터를 읽어내는 기술의 발명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JPO의 심결과는 반대로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스테리스크는 해당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단을 통해 특허권이 인정받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기술 개발을 향한 도전이 쉽게 좌절되지 않도록 해 매우 기쁘며, 이 판결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특허가 적절히 보호되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유니클로 측은 “자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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