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청(USCO)은 최근 ‘미분배 로열티: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위한 모범사례 권고 (Unclaimed Royalties: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the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일 전했다. 사진=미국 저작권청(USCO) 홈페이지
미국 저작권청(USCO)은 최근 ‘미분배 로열티: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위한 모범사례 권고 (Unclaimed Royalties: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the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일 전했다. 사진=미국 저작권청(USCO) 홈페이지

[비즈월드] 미국 저작권청(USCO)은 최근 ‘미분배 로열티: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위한 모범사례 권고(Unclaimed Royalties: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the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0일 전했다.

USCO는 음악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에 따라 미분배 저작권료에 관한 공공연구를 하고 있으며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공중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MLC)의 역할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특히 USCO는 미분배 저작권료 연구를 통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관련 저작물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분배되지 않은 저작권료의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MLC가 보유한 미분배 로열티가 있는 음악작품의 저작권 소유자를 식별 및 확인하고 해당 소유자가 로열티를 청구하도록 장려하며 미분배 로열티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MLC가 이행할 수 있는 모범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도 제시했다.

또 MLC는 음악 산업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작곡가 및 저작권 소유자를 인정하고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 음악작품 데이터베이스인 MLC의 온라인 시스템(포털)은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자에게 친숙한 시스템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또한 사용자가 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강력한 검색, 정렬 및 필터링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품질과 관련해서는 MLC는 데이터가 가능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최신 상태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가능한 최고 품질을 갖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MLC는 저작권 소유자의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탐색하고 민간 조사관을 참여시켜 저작물과 소유자의 매칭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LC는 특히 미분배 로열티의 보유 및 배포와 관련해 투명하고 실용적이며 공평한 정책, 관행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하며, 다양한 계량적 분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적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검토·분석해 미분배 로열티 발생률을 줄이고 향후 개선 영역을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MLC는 MLC 활동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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