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지난달 28일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및 분석 (Monitoring and analysing social media in relation to IP infringement)’ 보고서를 내놨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8알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레딧(Reddit)의 4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분석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크게 ▲소셜 미디어 대화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양상 ▲개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나타난 지식재산권 침해의 특징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비즈니스 모델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소셜 미디어 대화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양상’에 대해 보고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한 대화(conversation)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상품군은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 분야였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영화, 음악, 비디오게임이었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대화 중 실제 상품(physical product)에 관련된 소통의 약 11%는 위조품에 관한 것이며, 디지털 콘텐츠 관련 대화의 약 35%는 불법 복제에 관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개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나타난 지식재산권 침해의 특징에 대해 ▲실제 상품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가장 많이 언급된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시계,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 보석, 신발류에 관한 대화가 많았으며 ▲트위터에서는 의류 및 장난감에 관한 대화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레딧의 경우 의약품 및 헬멧 관련 내용이 자주 나타낫다고 한다.
▲반면 페이스북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비해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에 관한 대화가 적었는데 이는 침해 콘텐츠 식별과 삭제를 위한 플랫폼의 노력에 더해 주로 비공개 그룹 활동이라는 페이스북 특유의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런 소통의 대부분은 영어로 이뤄졌으며 폴란드어(Polish), 스웨덴어(Swedish)도 드물게 나타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실제 상품에 관한 지식재산 침해는 주로 판촉 및 상업적 활동에 관련되어 있고, 위조품 제공자들은 이미 합법적인 브랜드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명되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모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의 경우 콘텐츠 이용자가 불법복제 콘텐츠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가 주요 요인이며, 해적판 콘텐츠의 제공자들은 수동적인 위치에서 새로운 불법복제물 이용자를 유인하기 위해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