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조립 완구 브랜드인 ‘레고(Lego)’가 자사의 완구에서 기본이 되는 벽돌모양의 블록에 대한 디자인 특허 문제로 법정소송에 말려 들었다가 기사회생했다.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지난 3월 24일 레고(Lego)의 벽돌 블록 디자인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던 유럽 지식재산청 항고부(EUIPO Board of Appeal)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레고社는 지난 2010년 2월 2일 ‘장난감 빌딩 세트 중 빌딩 블록’ 중 벽돌 모양 블록에 대한 유럽 공동체 디자인(RCD)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독일에 본사를 둔 델타 스포츠(Delta Sport Handelskontor)社가 유럽 공동체 디자인 규칙(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에 따라 해당 디자인이 단지 기술적 기능(technical function))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공동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EUIPO 항고부에 무효 심판을 청구(사건번호 제Lego A/S v EUIPO and Delta Sport Handelskontor GmbH, Case T-515/19호) 했다.
유럽 공동체 디자인 규칙이란 ‘공동체 디자인 규칙 제8조 제1항은 오직 기술적 기능에 의한 제품의 외형적 특징에는 공동체 디자인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에 EUIPO 항고부는 2019년 해당 디자인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델타 스포츠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레고 측은 EU 일반법원에 해당 사건의 항소했다.
이번 항소 판결에서 EU 일반법원은 “디자인은 반드시 제품의 외형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조립식 제품에서 어떤 부품을 다른 부품과 조립하거나 배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형태와 치수로 복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 조립식 제품에서의 기계적 맞춤(mechanical fitting)은 중요한 혁신적 특성의 요소이며, 마케팅 자산이므로 보호 대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립식 시스템 내에서 상호교환이 가능한 부품들의 다중 조립과 연결을 허용하는 목적에서 벽돌 블록의 디자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데도 EUIPO 항고부가 제품의 외관적 특성에 비추어 기술적 기능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EU 일반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벽돌 블록 디자인을 보면 블록의 상단의 4개의 징(stud)의 옆면은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술적 기능이 아니라 외관적 특징이다”라고 정의 내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마니아를 확보하고 있는 레고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특허를 출원했을까?
레고는 ‘레고 에이/에스’라는 법인명으로 우리 특허청에 113건의 특허(실용신안 포함)를 출원했다. 최초 특허는 1982년 6월 25일 출원(출원번호 제1019820002837호)해 1989년 9월 28일 등록(등록번호 제100029564호)을 받은 ‘전기기계의 모형조립세트’였다. 해당 특허는 현재 등록료 미납으로 ‘소명’된 상태다.
레고가 가장 최근 우리나라에 출원한 특허는 2019년 7월 15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85396호)한 ‘렌더링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렌더링 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올해 1월 26일 공개(공개번호 제1020210008992호)가 됐다. 이 특허는 현재 등록 신청을 위한 절차 중이다.
총 113건의 특허 중 권리가 유효한 특허는 29건이다.
레고는 국내 특허청에 1986년 11월 26일 최초로 ‘궤도차 완구용 레일’이라는 명칭의 디자인을 출원(출원번호 제3019860016639호)한 후 총 772건의 디자인, 상표는 1986년 11월 ‘흑기사’라는 상표를 출원(출원번호 제4019860022216호)한 후 247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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