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텍에이피가 2021년 2월 15일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210020148호)해 2021년 3월 9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27908호)을 받은 ‘안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의 고령자 화상상담 유도방법’ 특허 도면. 안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의 고령자 화상상담 유도장치의 개략 구성도(왼쪽)와 화상상담 유도화면 예시도. 그림=키프리스 캡처
㈜에이텍에이피가 2021년 2월 15일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210020148호)해 2021년 3월 9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27908호)을 받은 ‘안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의 고령자 화상상담 유도방법’ 특허 도면. 안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의 고령자 화상상담 유도장치의 개략 구성도(왼쪽)와 화상상담 유도화면 예시도.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최근 대면을 통해서만 이뤄지던 은행 창구업무가 디지털로 탈바꿈(Digital Transformation)하고 있다. 

이로인해 과거 일반적이던 은행 업무가 이제는 계원을 통하지 않고 은행에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창구 업무와 금융자동화기기 업무(계좌이체, 인출, 입금, 통장정리, 기타)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필수 인증 수단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 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실물거래확인), 계좌활용(지정계좌이체), 바이오 인증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의 확인 작업을 거쳐 실명확인을 한다.

게다가 요즘에는 각종 첨단 기술을 장착한 기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창구업무와 자동화기기(ATM) 업무가 가능한 스마트 금융자동화 기기(Smart Automated Teller Machine, 이하 STM)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3월 4일 공개(공개번호 제1020190020358호)된 ‘금융기기, 금융기기의 제어방법 및 금융시스템’이라는 명칭의 특허는 매체의 입출금을 위한 매체 입출부를 구비하는 본체, 본체에 구비되며, 리페어 서비스(repair service)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리페어 선택부를 선택 가능하게 표시하는 표시부, 리페어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물품이 보관되는 보관함, 보관된 물품에 대해 리페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단말기에 통신 가능하게 연결되는 통신부, 표시부에서 리페어 선택부가 선택되면 보관함을 개방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제어부는 보관함에 물품이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면, 물품에 대한 보관정보를 서비스 단말기에 전달한다. 이런 구성을 통해 금융자동화기기에서 금융거래 서비스 이외에 리페어 서비스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공개(공개번호 1020140000509호) 특허인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체크카드 발급 방법 및 시스템’에서는 고객 정보를 포함하는 체크카드 신청 정보를 입력받아 임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고객용 단말기로부터 체크카드 신청 정보를 수신하고, 체크카드 신청 정보에 대응해 체크카드의 신청을 위한 체크카드 신청 페이지를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 체크카드 신청 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입력되면, 고객 정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에 기초하여 체크카드 신청서를 생성하는 단계 및 체크카드 신청서에 서명이 입력되면 체크카드 신청서를 토대로 체크카드의 신청을 완료 처리한 후, 체크카드의 발급 명령을 금융자동화기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런 구성을 통해 금융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을 체계화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 및 특허문헌으로 언급한 금융자동화기기는 통상의 금융자동화업무 이외에 창구를 통해 이뤄지는 리페어 서비스라든지 체크카드 신청 등이 가능하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낮은 고령자가 일반 창구에서 직원과 대면을 통해 처리하는 것보다 이용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계원의 안내에 따라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과거 방법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사실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의 사용은 전 연령층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창구업무/ATM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많은 메뉴를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낮은 고령자가 직접 조작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사용상 어려움이 있어서다.

이런 어려움은 결과적으로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의 대중화에 걸림돌 역할이 되어,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에이텍에이피가 2021년 2월 15일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210020148호)해 2021년 3월 9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27908호)을 받은 ‘안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의 고령자 화상상담 유도방법’ 특허 도면. 안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의 고령자 화상상담 유도방법을 보인 흐름도. 그림=키프리스 캡처
㈜에이텍에이피가 2021년 2월 15일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210020148호)해 2021년 3월 9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27908호)을 받은 ‘안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의 고령자 화상상담 유도방법’ 특허 도면. 안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의 고령자 화상상담 유도방법을 보인 흐름도. 그림=키프리스 캡처

이런 가운데 한 국내 중소기업이 일반적인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 및 종래기술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고령자를 인식하고, 인식한 고령자에게 대면 창구 수준의 화상상담을 유도해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이 낮은 고령자도 STM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해 금융자동화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에이텍에이피가 2021년 2월 15일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210020148호)해 올해 3월 9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27908호)을 받은 ‘안면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금융자동화기기의 고령자 화상상담 유도방법’이다.

이 특허 기술은 같은 명칭으로 2019년 7월 1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78649호)했지만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받은 기술을 보완, 분할출원해 취득에 성공한 것이다. 

여기서 분할출원이란 복수의 실체를 가지는 발명에 관해 하나의 출원을 한 경우, 그 출원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해 출원범위를 나눠 별도로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초 출원이 '1발명 1출원주의 원칙'에 위반돼 등록을 거절 받을 수 있을 경우 이용하게 된다. 또 출원자가 출원 당시 생각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스스로 처음 출원을 여러 출원으로 분할하고 싶을 때 이용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술은 사용자의 접근이 일정시간 이상 감지되면, 미리 설정된 기본 안내 음성을 송출하도록 했다.

사용자 인식을 위한 안면인식 솔루션을 실행하며 안면인식 카메라의 제어권을 획득해 사용자의 안면을 촬영한다. 

촬영한 사용자 안면 영상의 분석을 통해 사용자 연령대를 추정하고, 사용자 연령대 추정이 완료되면 카메라 제어권을 반납하고 안면인식 과정을 종료한다. 

안면인식 결과를 금융업무 제어부에 전달하며, 추정된 사용자 연령대가 디지털정보화 역량이 낮은 고령자로 판단되면 화상상담 연결을 유도해주는 화상상담 연결 유도부와 연동해 화상상담을 유도한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시스템을 일원화해 본사에서 몇몇 화상상담자가 전국의 STM기기를 담당해 효율성을 극대활 수 있어 고령자 이외에도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가 모두 편리하게 ST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 STM의 대중화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에이텍에이피 연구진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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