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리빙이 2019년 9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12242호)해 올해 3월 2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34987호)을 받은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봉투를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 특허의 대표 도면(왼쪽)과 같은 날 등록(등록번호 제102234982호)을 받은 ‘밀폐구조를 갖는 쓰레기통’ 특허의 대표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창신리빙이 2019년 9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12242호)해 올해 3월 2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34987호)을 받은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봉투를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 특허의 대표 도면(왼쪽)과 같은 날 등록(등록번호 제102234982호)을 받은 ‘밀폐구조를 갖는 쓰레기통’ 특허의 대표도면. 그림=키프리스 캡처

[비즈월드]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9년 1인 가구 수는 600만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1인 가구는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15년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은 30%였지만 2019년에는 33.4%로 상승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서울의 소형 가구(1, 2인가구) 비중은 2035년 전체 가구의 6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2015년 52만1776가구에서 2019년에는 52만4735가구로 소폭 증가했다. 전체 1인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4%였다.

이처럼 1인 가구가 늘면서 덩달아 수요가 늘어난 것이 생활 쓰레기를 보관 후 처리하는 쓰레기통이다.

일반적으로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서 쉽게 배출할 수 있으면서 쓰레기통의 지저분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 쓰레기통의 상단이 개폐되는 본체의 수납공간에 비닐봉투를 덧씌워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비닐봉지의 규격에 따라 또는 쓰레기통의 크기에 따라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나뉘기 때문에 되어 대부분 상대적으로 큰 비닐봉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비닐봉지의 크기에 비해 충분한 쓰레기를 담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한 특허가 2013년 9월 출원, 2015년 9월 등록(등록번호 제101556111호, '종량제 봉투 거치형 휴지통)됐다. 해당 특허는 종량제 봉투에 맞는 크기로 제작되어 종량제 봉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특허의 단점은 종량제 봉투만을 사용해야 하고, 만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비닐봉지를 사용하려면 규격에 맞지 않아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단으로 구획되어 롤상으로 이루어진 비닐봉투를 쓰레기통의 하단에 위치토록 한 후 연속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쓰레기통의 경우 롤형태로 말려있는 비닐지가 떨어졌을 경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려면 크기가 달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질적인 악취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사무실, 기타 공공장소에서는 청결과 위생을 목적으로 쓰레기통이 비치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쓰레기통은 통과 덮개로 구성되어 덮개를 덮어서 사용한다.

덮개를 덮는 이유는 미관을 좋게 유지함은 물론, 쓰레기 냄새나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단순히 뚜껑에 회전방식을 이용해 눌러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한 쓰레기통은 기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냄새나 악취가 외부로 유출돼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준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이런 덮개를 개폐토록 하면서 비닐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사용해 수거의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런 비닐봉지를 장착하면서 포개지는 방식의 덮개를 사용한은 경우에도 비닐봉지가 장착되면서 기밀유지에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업체가 쓰레기통의 사용상 편의성을 높이고 위생적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특허 2건을 동시에 등록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특허는 경기도 양주시 위치한 창신리빙㈜의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봉투를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라는 명칭과 ‘밀폐구조를 갖는 쓰레기통’이라는 명칭이다.

먼저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봉투를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통’는 2019년 9월 10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12242호)해 올해 3월 2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34987호)을 받았다.

해당 특허에 대해 회사 측은 “본 발명은 봉투를 거치하기 위한 거치구조를 다중 구조로 하여 다양한 종류의 봉투를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쓰레기통에 관한 것으로, 상부가 개방된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쓰레기통 본체를 구비하고, 쓰레기통 본체의 상부에는 뚜껑을 장착하되, 뚜껑에는 쓰레기통 본체의 수용공간과 연통하는 투입구 및 그 투입구를 개폐하기 위한 덮개를 구비하고, 쓰레기통 본체에는 수용공간의 내벽을 따라서 제1거치부를 마련하여 그 제1거치부에 림 형상으로 이루어진 제1봉투걸이를 장착하는 한편, 상기 뚜껑은 투입구 내벽을 따라서 제2거치부를 형성하여 상기 제1봉투걸이보다 상대적으로 외경이 작은 제2봉투걸이를 장착함으로써 사용자가 이중으로 구성되는 제1봉투걸이 또는 제2봉투걸이에 봉투를 선택적으로 거치함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봉투를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봉투를 거치해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된다. 규격화되어진 종량제 봉투는 물론,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봉투 또는 롤상으로 제조된 비닐봉투 등 다양한 종류의 봉투를 각각의 봉투의 크기에 맞는 거치부에 끼워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봉투의 크기에 적합한 봉투걸이를 선택 사용해 뚜껑이 들리거나 덜 닫히는 것을 방지하고 덮개가 긴밀히 밀폐가 이루어지도록 해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고, 수용공간을 분할해 분리수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분리수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리종류에 따라 봉투를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봉투의 종류에 구별이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거치부의 구조가 긴밀히 결합되는 구조이므로 봉투의 내하중이 향상되어 안정적으로 개방된 채로 고정되고 담을 수 있는 쓰레기 용량을 최대한 담을 수 있으며 쓰레기를 채우는 과정에서 봉투의 자연스러운 팽창을 허용함으로써 봉투 내에 쓰레기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를 다 채운 후에는 즉시 편리하게 수거해 배출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봉투를 거치할 수 있으므로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같은 날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112222호)돼 역시 같은 날 등록(등록번호 제102234982호)을 받은 ‘밀폐구조를 갖는 쓰레기통’ 특허는 다양한 봉투를 거치하기 위한 거치구조를 다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인 구조는 같지만 쓰레기통 본체에는 수용공간의 내벽을 따라서 제1거치부를 마련해 그 제1거치부에 림 형상으로 이뤄진 제1봉투걸이를 장착하고 뚜껑은 투입구 내벽을 따라서 제2거치부를 형성해 제1봉투걸이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제2봉투걸이를 장착, 사용자가 이중으로 구성되는 제1봉투걸이 또는 제2봉투걸이에 봉투를 선택적으로 거치함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봉투를 거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신리빙 연구자들은 해당 발명의 밀폐구조를 갖는 쓰레기통은 뚜껑과 덮개의 간편한 조립방식을 제공하고, 쓰레기통이 밀폐구조로 구성되지만 뚜껑을 쓰레기통 본체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쓰레기봉투의 교체가 편하다고 설명했다.

또 쓰레기통이 이중 밀폐구조로 이뤄져 쓰레기 냄새나 악취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내부를 밀폐상태로 만들어 세균번식을 억제하고 음식물 등의 부패속도를 늦춰 쉽게 변질되는 것을 방지,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크기가 서로 다른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쓰레기봉투의 거치위치에 관계없이 밀폐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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