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청(EPO)은 지난해 12월 23일 화상회의(VICO)에서 제출된 증거의 수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유럽특허협약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 to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이하 EPC)’이 개정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유럽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유럽 특허청(EPO)은 지난해 12월 23일 화상회의(VICO)에서 제출된 증거의 수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유럽특허협약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 to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이하 EPC)’이 개정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유럽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유럽 특허청(EPO)은 지난해 12월 23일 화상회의(VICO)에서 제출된 증거의 수집을 인정할 수 있도록 ‘유럽특허협약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 to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이하 EPC)’이 개정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따르면 유럽특허기구 행정위원회(The 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2020년 12월 15일 EPC 시행규칙 제117조와 118조를 개정하는 결정(CA/D 12/20)을 발표했다.

유럽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화상회의를 통한 심사(examining) 및 이의신청(opposition) 구두절차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했으며, 2020년 9월부터는 더 많은 당사자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를 위한 기술과 도구를 개선했다.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유럽특허청 절차 중 화상회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EPC 시행규칙 제117조는 화상회의에서의 증거 수집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며, 제118조는 당사자, 증인 및 전문가의 소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상회의에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물리적 증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정했다. 

여기서 카메라는 검사 대상 물품의 움직임, 부품, 요소 등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구도로 화면에 나타내야 하며 질감, 조작 경험 등 화상회의로 전송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회의를 통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토록 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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