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 15일 14일에 발표된 ‘제1차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지도사례(第一批知识产权 行政执法指导案例)’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사진=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캡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 15일 14일에 발표된 ‘제1차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지도사례(第一批知识产权 行政执法指导案例)’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사진=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난 15일 14일에 발표된 ‘제1차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지도사례(第一批知识产权 行政执法指导案例)’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앞서 지난 2019년 4월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사례지도 업무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 知识产权行政执法案例指导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행정집행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법집행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이번 제1차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지도사례에서 소개한 5개 사건의 공개는 중국 정부의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행정집행 지도를 위한 중요한 지침 사례가 될 것으로 CNIPA 측은 기대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서비스 상표 보호 ▲판매자의 상표침해 면책요건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상표권 침해 ▲발명특허의 임시 보호 ▲반도체 디자인 보호 등이다.

먼저 ‘인터넷 환경에서의 서비스 상표 보호’ 타인의 등록상표를 광고 검색 키워드로 사용하고, 검색 결과 페이지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상표권자와 라이선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켜 상품·서비스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상표 사용’을 구성하도록 했다.

‘판매자의 상표침해 면책요건’의 경우 판매상은 자신이 판매한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매 상품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판매자는 상품의 공급업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상표권 침해’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자가 상표권 침해 자재를 이용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가 완료된 목적물을 인도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한 행위로 규정했다.

‘발명특허의 임시 보호’로는 발명특허 출원공개일부터 등록발행일까지는 ‘임시보호’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특허 사용에 관한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발명의 실시행위를 정지할 권한은 없다고 예로 들었다.

또 ‘반도체 디자인 보호’ 사례로는 반도체 배치설계 디자인의 보호는 반도체 배치설계기판 전체를 확정한 후,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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