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우리 기업의 특허 소송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필요
[비즈월드]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이 벌인 특허 소송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이 최근 발간한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해외기업과 우리 기업의 특허 소송은 지난 2021년 전년(2020년) 187건 대비 약 33.7% 증가한 25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284건(제소 104건 포함)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208건(제소 81건), 2020년 187건(제소 2건)으로 감소하건 것이 급증한 것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미국에서의 우리 기업 관련 특허 소송은 총 1111건(제소 291건 포함)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구별하면 2021년 미국 현지에서 국내 대기업과 관련된 특허 소송은 210건, 중소기업이 관련된 소송이 40건이었다. 해외기업과의 소송에 연관된 국내기업 중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소송을 당한) 건으로 전체 소송의 83.8%인 176건이 이에 해당됐다. 중소기업 관련 소송은 제소(상대 기업에 소송을 제기) 건이 전체의 60%인 24건으로 피소 16건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특허청 측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모습이 보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우리 기업 관련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74%가 집중됐다. 전체 피소 건 중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7.6%에 달해 연구개발에 더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NPE’란 ‘특허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를 말하며 해당 회사들은 보유한 특허로 직접적인 생산(제조‧판매)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 행사(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만으로 수익을 창출해 국제적인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 소송은 전년 대비 약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측은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 소송 동향, 주요 지식재산 이슈 등을 분석해 우리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 현황 및 주요 사건 분석 보고서, 우리 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NPE 관련 정보,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법령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개별 기업은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보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추세임을 고려해 지식재산 분쟁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NPE 분석,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분석 등 심층분석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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