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소담의 변리사 출신 서교준 대표변호사(사진)는 “지재권 분쟁 전 출원과 등록 권리화 과정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까지 다양한 사안에 홀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관련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사진=법률사무소 소담
법률사무소 소담의 변리사 출신 서교준 대표변호사(사진)는 “지재권 분쟁 전 출원과 등록 권리화 과정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까지 다양한 사안에 홀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관련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사진=법률사무소 소담

[비즈월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택근무를 진행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났고, 비대면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아이템, 업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닌, 무형의 지적 재산권 아이디어 역시 개인과 기업의 소중한 아이템이자 권리이기에 똑같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식재산권 법리 역시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다양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보호받을 수 있는 지재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재권 침해 상황에서, 막연하게 보호한다기 보다는 권리보호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 산정 방식 구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도입됐다.

정식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그에 따른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권리화해 귀중한 지재권의 침해 및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게다가 침해 및 분쟁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공식적인 권리로 인정을 받은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해놓는 것이 침해 및 분쟁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지재권의 출원 및 등록 역시 무조건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법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에 소송 과정에서만 전문가의 도움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권리화하는 초기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법률사무소 소담의 변리사 출신 서교준 대표변호사는 “지재권 분쟁 전 출원과 등록 권리화 과정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까지 다양한 사안에 홀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중한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관련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자료 협조=법률사무소 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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