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상표권 침해를 추궁 당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 받았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인지, 상표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없는지 상표권자문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불필요한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상표권 침해를 추궁 당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 받았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인지, 상표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없는지 상표권자문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불필요한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판매하는 업을 가진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를 결합한 것 및 위 각각에 생채를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출원과 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산업재산권의 경제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상표권 침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 자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표권자 외의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내용에 속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는 크게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전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서의 침해로 구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본인의 상표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권자나 전용사융권자는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것과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나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상표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으나 만일 고의로 상표권이나 전용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민사상 구제 외에도 형사상 구제가 가능하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일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는 “반면 상표권 침해를 추궁 당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 받았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인지, 상표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없는지 상표권자문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불필요한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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