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신약 개발 과정 및 특허출원 시기. 표=의약품 안전나라
일반적인 신약 개발 과정 및 특허출원 시기. 표=의약품 안전나라

[비즈월드] 특허청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출원된 치료제 특허는 총 302건이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총 13건이다. 출원인별로 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이 55건, 개인이 30건, 외국인이 4건이다.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전체 출원 중 48.7%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부기관 및 연구소 21%, 대학 18%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치료제 특허출원 현황과 상용화까지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출원이 총 302건이다. 다출원자 순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나? 

-특허는 출원 후 등록 또는 1년6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된다. 출원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미공개건이 많아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의약품이 특허 등록 후 시판되려면 얼마나 걸리나? 

-특허 받았다고 해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상시험만 5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물재창출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대폭 감축될 수 있다. 조건부 허가나 긴급사용승인의 경우 금년 내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다.

▲식약처 임상진행 단계중인데,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

-의약품 특성상 제품으로 개발되기 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특허권리를 검토하지 않고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의 기밀유지를 위해 유효성분을 밝히지 않고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는 임상이 진행 중인 유효성분이 어떤 특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로 제약사들의 주사제, 경구용 치료제로 구분할 수 있나?

-의약품 특허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 항체의약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화합물은 주사제 및 경구용제제로, 항체의약품은 주사제로 주요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약품 제형을 선택하는 것은 유효성분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제약사들의 개발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특허출원 때 출원서에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항목에 연구개발과제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면 된다.

*자료 협조=특허청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