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특허법인 테헤란 변리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 인터넷 정보 공유의 발달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검색도 가능한 시대가 됐다.

최근 변리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 역시 BM특허(Business Method,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해당 개념은 여러가지 면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실제와는 다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들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BM특허출원의 정의와 인정요건, 특허법에서의 취급은 어떨까?

먼저 BM특허출원에 대해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특허의 개념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 인정되는 개념이었다.

즉, 눈으로 보이는 특정 장치/시스템에 대해서, 해당 장치/시스템의 구조, 기능, 효과를 판단해 특허를 인정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영업방법(Business Method)’에 대해서도 특허법에 의한 독점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1998년 미국의 State Street Bank 사건을 통해 ‘특정한 영업 방법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구현하는 모델’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판결이 나왔다. 

State Street Bank 사건은 뮤추얼 펀드에서 투자구조를 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복수의 뮤추얼 펀드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공통된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공동출자해 ▲해당 포트폴리오 운용과 관련된 재무통계를 ▲주기적으로 계산,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 

이 판결은 유형의 물건이 아닌, 무형의 지식(사람의 머릿속에서 창출해 낸 경제적, 상업적 전략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특허법으로의 보호를 인정한 첫 사례라고 인정되고 있다. 

그럼 BM특허의 인정요건은 무엇인가?

결국 미국의 해당 판결에 영향을 받은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이용한 영업방식에 관련된 특허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특허청은 2000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규정해 공식적으로 BM특허에 대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해당 심사지침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영업을 행하는 방법과 관련성이 존재하고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 포함) 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 기술로 구현되며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경영관리, 금융, 오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발명으로 규정했다. 

해당 인정요건은 현재까지도 주요한 판단 방법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다만 BM특허의 경우 무형의 추상적 사상을 보호한다는 모호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발명의 성립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배치되는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BM특허의 실무상 취급

현대 사회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빼고서는 모든 사업이 이야기되지 않을 정도로, 온라인상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0년, BM특허의 인정 이후로 여전히 매우 많은 분야에서의 BM특허 출원 및 등록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 

BM특허만의 실무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BM특허라고 해서 다른 분야가 아니며, 특허의 하위개념에 속하므로, 일반적인 특허의 등록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해야 등록이 된다는 것이다.

또 ▲BM특허출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프로세스를 포함해야 하며, 오프라인 상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BM특허는 현재까지도 특허청에서 심사(진보성의 판단)를 매우 까다롭게 하는 추세이다. 즉 BM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등록을 위해 다른 분야와는 다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BM특허 역시 머릿속에 존재하는 아이디어만으로 특허 진행이 가능하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이 실제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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