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수석 파트너 변호사 김효준 변호사(사진)는 “상표분쟁을 통해 상표침해 혐의가 확인되면 상표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스스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수석 파트너 변호사 김효준 변호사(사진)는 “상표분쟁을 통해 상표침해 혐의가 확인되면 상표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스스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 크고 작은 상표분쟁을 통해 상표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상표출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출원된 상표는 8만576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5826건)에 비해 22.4%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이어진 상표분쟁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상표제도에 대해 갖는 인식이 계속 변화한 덕분인 것으로 해석된다. 

상표출원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 상표권을 획득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표는 소비자가 상품과서비스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자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표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하는 사람만이 상표권을 갖게 된다. 설령 먼저 상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선출원주의를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상표법 제34조는 상표를 출원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을 걸고 있다. 

그중 하나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다. 

이미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것임을 수요자나 거래자가 널리 인식하고 있는 주지상표나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저명상표라면 설령 등록이 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제3자의 상표출원 및 상표권 행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상표분쟁에서 자신이 상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정당하다는 점은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표를 이용해 사업을 전개하기 전부터 상표출원을 하고 상표권을 획득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상표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패소하기라도 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 하락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권을 보호하려면 상표 등록 후에도 꾸준히 유사, 동일한 형태의 상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자신의 상표와 유사, 동일한 상표의 출원 공고가 난다면 두 달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타인이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상표등록 무효심판, 상표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수석 파트너 변호사 김효준 변호사는 “상표분쟁을 통해 상표침해 혐의가 확인되면 상표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스스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