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사진)는 “그 동안 업계에서 문제 시 되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다만, 자본이나 기술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업체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면 새로 바뀐 제도와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사진)는 “그 동안 업계에서 문제 시 되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다만, 자본이나 기술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업체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면 새로 바뀐 제도와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책을 담은 일명 ‘상생협력법’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 또는 협력업체에 의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매우 많았다. 겉으로는 협력하는 것처럼 꾸미고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넘기거나 직접 비슷한 제품을 제작해 사용한다는 피해 사례는 업계에서 너무나 흔한 이야기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2020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최소 246개, 피해액은 5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앞으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은 제공 받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물론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명문화 됐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이나 제공으로 인해 위탁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위탁기업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입증책임의 부담 완화다. 지금까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합의를 진행하거나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원고인 중소기업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면서도 법정에서 승소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기술탈취와 관련된 위반 행위를 주장할 경우, 위탁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위탁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에 대해 부인하기만 하면 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그 동안 업계에서 문제 시 되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자본이나 기술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업체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면 새로 바뀐 제도와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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