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김효준 기업법무그룹 수석변호사(사진)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국가에서도 상표경찰 등 새로운 제도를 통해 상표권침해를 뿌리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도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지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법무법인YK 김효준 기업법무그룹 수석변호사(사진)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국가에서도 상표경찰 등 새로운 제도를 통해 상표권침해를 뿌리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도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지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업무를 세분화해 상표경찰과 기술경찰, 부정경쟁조사팀을 신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5만3000건의 상표권침해 신고를 처리하며 4000명 이상을 형사입건하고 5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200만여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냈다. 특허청 특사경은 이번 개편을 통해 한층 확대된 조직 체계를 갖추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잡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존속된다. 갱신등록을 출원하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된 지정 품목에 대해 독점적인 상표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 정당한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이용해 상표권침해를 하면 상표권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상대방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일 수도 있어 상표권자는 우선 내용증명 형태로 경고장을 발송하게 된다. 

경고장에는 ▲현재 사용 중인 상표가 자신의 출원/등록상표와 동일하다는 내용과 더불어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점, ▲형사 및 민사상 대응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는 편이 바람직하다.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침해 행위를 지속한다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추후 이어지는 법정 분쟁에서 보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가 이어진다면, 상표권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달리 침해금지 청구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경고장을 발송하며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상표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상표를 사용해 이미 제작한 물건의 폐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상표권침해로 입은 손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데, 만일 상대방이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했음을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데, 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YK 김효준 기업법무그룹 수석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국가에서도 상표경찰 등 새로운 제도를 통해 상표권침해를 뿌리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도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지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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