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사진)는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형사처벌과 배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술 유출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 조항을 이용해 핵심 기술을 손에 넣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조항의 효력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사진)는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형사처벌과 배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술 유출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 조항을 이용해 핵심 기술을 손에 넣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조항의 효력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분쟁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무형자산이란 영업권, 지식재산권 등을 의미하는데 브랜드 가치는 물론 소비자데이터, 연구개발(R&D)를 통해 개발한 결과물, 소프트웨어 등 매우 다양한 자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무형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곤 한다. 계약서법률자문의 점점 더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이 침해당한 기업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출한 당사자와 경쟁사를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 324건을 조사한 결과, 무죄율이 무려 34.5%에 달했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4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무죄가 선고된 영업비밀 형사사건 3건 중 1건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비밀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영업비밀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이를 비밀로 인지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정작 기업에서 영업비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소홀히 관리한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고 직원들 역시 퇴사나 이직을 할 때 관련 정보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져간다. 

심지어 협업, 투자 등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조항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황당한 사태도 종종 벌어진다.

상대방이 핵심 기술을 다른 기업에 넘기거나 이를 빌미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만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다. 

계약서법률자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영업비밀과 관련한 조항을 미리 검토해 상대방이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설령 영업비밀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기업의 무형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약서 상에 보호 조항을 충분히 삽입하면,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도 한층 용이해진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형사처벌과 배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술 유출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서 조항을 이용해 핵심 기술을 손에 넣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식도 성행하고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조항의 효력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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