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을 잃고 침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크다. 기업이 스스로 관리하고 영업비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법과 제도만으로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사진)는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을 잃고 침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크다. 기업이 스스로 관리하고 영업비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법과 제도만으로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 특허청이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연간 최대 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매년 국가가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하는 돈이 10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구개발(R&D)에 투자한 돈의 약 60%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17일, 특허청은 영국 지식재산청의 보고서와 미국 국립아시아연구원의 리포트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연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액을 계산했다. 

영국 지식재산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영업비밀유출에 따른 피해는 각국 GDP의 1~3%의 규모를 차지했으며 미국 국립아시아연구원 역시 2017년 미국 내 연간 영업비밀 유출 등의 지식재산 절도 비용이 최소 225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미국 GDP 21조 달러의 1~3%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런 방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연간 영업비밀유출 피해액을 산정해보면 최소 19조원에서 최대 58조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방법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되기 때문에 이를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번 유출된 영업비밀은 비밀 보유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처, 협력사는 물론 정부 기관과 국민 경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기에 이러한 계산법이 결코 과장이라 볼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영업비밀유출을 두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침해 때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영업비밀침해 등 기술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특허청에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기업 스스로 영업비밀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에 의한 제재는 어디까지나 유출 행위가 일어난 후 진행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보전하기 어려운 탓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 변호사는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을 잃고 침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크다. 기업이 스스로 관리하고 영업비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법과 제도만으로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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