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변호사(사진)는 “최근에는 해외 기업과도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법과 해외 법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법률계약서검토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변호사(사진)는 “최근에는 해외 기업과도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법과 해외 법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법률계약서검토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비즈월드] 아이디어나 핵심 기술 하나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자금이나 규모의 문제로 인해 법률계약서검토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편이다. 기업 내에 법무팀을 꾸려 운영하기 어려운 탓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일수록 법률계약서검토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사업을 시작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 이슈에 노출되는 데다 사업의 동력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이다. 

사업 노하우나 자금, 기술 등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주로 다른 기업과 협업하여 투자를 끌어내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곤 한다. 

그런데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력할 경우, 수익 분배나 손실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계약 내용을 협의하며 주고받은 말과 실제 계약서의 조항이 다르다 하더라도 직접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구제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정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계약서검토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역량이 매우 뒤처져 다른 기업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손실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해마다 수많은 기업이 기술유출 사고에 시달리고 있으나 상대방이 계약서를 근거로 가지고 있는 한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협력 기업에게도 비밀 보호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먼저 계약서 조항을 작성해 제안한다면 각 조항이 우리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최악의 경우 어떻게 적용될지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변호사는 “최근에는 해외 기업과도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법과 해외 법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 법률계약서검토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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