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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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특허사무소에 자주 문의되는 질문이 있다. “지금은 제가 아이디어만 있고, 실제 제품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 사업을 시작할 계획도 없는데, 이런 경우 특허등록이 가능한가요?”이다. 

사실 특허등록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발명가라면 이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제 막 지식재산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알아보고 싶어 공부하는 경우 정말 궁금한 내용이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결론만 말하면 시제품이나 사업계획이 당장 없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시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이디어가 현재의 기술상으로 구현이 가능한 것이면 충분하다. 즉,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실제 제품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이디어를 현재 사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등록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경우, 평소에 정리를 잘해 놓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등록이라는 것이 대부분 간단한 아이디어의 착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전혀 새로운 것,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제품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시작되는 아이디어가 바로 특허의 시작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특징이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발명 자료가 필요하다.

발명 자료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는 ▲발명의 명칭 ▲종래기술에 대한 분석 ▲종래 기술과 아이디어 발명의 차이점 ▲종래 제품과 비교해 효과의 차이 정도가 필요하다.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리사에게 이런 발명 자료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특허의 시작이다. 

“발명 자료 정리가 안되어 있고,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사무소에는 발명 신고서 샘플이라고 해서 발명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를 참고해 작성을 돕는다.

참고할 점은 발명신고서는 특별한 양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발명 자료는 일반적인 타인이 해당 내용을 보았을 때 “아, 이 발명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종래의 기술은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구성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의해 새로운 효과가 생길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면 충분하다. 

물론 번뜻이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이디어가 이미 있었던 내용이거나, 특허등록이 안되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훌륭한 발명가는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 다음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사람이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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