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특허 관련 질문 가운데 자주 받게 되는 질문 BEST 5 안에 드는 질문은 ‘특허 출원 후, 특허 등록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이다.

특허 절차를 크게 ▲특허출원 절차 ▲특허등록 절차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특허출원 절차’는 1. 발명의 내용이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 2. 발명의 내용을 법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 작성하는 단계(특허명세서 작성) 3. 작성된 특허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단계 등으로 이뤄진다.

또 ‘특허 등록 절차’는 1.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출원을 심사할 심사관이 배정되는 단계 2. 심사관이 해당 특허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뤄진다.

그렇다면 평균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될까?

특허사무소 변리사를 통해 특허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각 절차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등록 가능성 검토에 대한 시간(대략 1~3일 소요) ▲특허명세서 작성 시간(대략 3주 내외 소요) ▲특허청에 특허명세서를 제출하는 시간(대략 1~2일 소요) ▲배정된 심사관이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일반심사 때 1년 6개월 내외 / 우선심사 때 6개월 내외 소요) 등이다. 

즉, 발명 내용의 정리로부터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허가 특허청에 출원 완료 된 뒤,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6개월 내외(우선심사시 6개월 내외)가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면 된다. 

물론,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며, 세부 케이스에 따라 시간적인 변수는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급한 특허의 심사를 빨리 받을 수도 있을까?

물론,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의 경우 특허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우선심사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통상, 출원인의 70~80% 정도는 우선심사를 활용한다. 

우선심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특허청에 급행료를 내면, 심사를 다른 사람 것보다 조금 땡겨서 빨리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일반심사와 비교해 50~70만원 더 발생된다. 

다만, 우선심사를 한다고 해서 특허 등록이 안될 것이 등록이 된다거나, 등록이 될 것이 안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심사의 순서만 빨라지는 것이다.

​물론 특허출원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간혹 “특허출원 됐으니 권리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답은 ‘아니다’이다.

특허출원 후, 심사를 통과해 등록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명세서를 심사해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바로 등록이나 거절이 나오지 않는다.

‘의견제출통지서’라는 것을 출원자에게 통지해 중간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찾은 유사한 발명들을 제시하면서, 해당 유사 발명들과 특허명세서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을 요청하는 단계이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서 출원인은 유사 발명들과 본인 발명의 차이점을 주장하는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런 보정서/의견서를 받아본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이나 거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특허출원 때 ‘의견제출통지서’가 수신되는 경우는 95% 이상이다. 

따라서 특허출원 진행 때 ‘의견제출통지서’가 받았다고 해서 해당 특허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의견제출통지에서 대한 대응만 잘하는 경우, 높은 확률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료 협조=특허법인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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